라디오코리아 US Life

60일 notice를 받았읍니다.
타향살이1 | 조회 7,161 | 08.01.2013
수고가 많으십니다..
5년전에 같은 아파트(타운하우스) 3bed에서 2bed로 옮겨 계속 하여 같은 아파트(타운하우스)에서
 12년째 살고있읍니다.
옮겨산 이유는 갑자기 렌트비를 500불 올려달라고 하여 경제적 부담때문에 2bed로 옮겨살았읍니다.
그런데 문제는 3bed살때는 laundry시설이 집안에 되어있어서 세탁시 사용에 문제가 없었읍니다.
그러나 2bed에는 집안에 그런 시설이 없이 공동 사용을 하여야 했으나...
세탁기가 있고 빨레 담그어두기의 한국사람특유의 세탁법을 사용하다보니 부득이 집안에서 세탁기에 빨래 담그기 기능을 사용하였읍니다.
이것을 랜로더가 알고는 60일 notice를 받았읍니다.(jul,19,2013 ~ sep,20,2013)
너무 갑작스럽게 당한 일이라 당황스럽고 황당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상담을 합니다.
꼭 나가야 하는 건가요...랜로더 찾아가서 사정을 해 보았지만 ....

참고로 지금이곳은 100유닛이상되는 단지입니다. 그런데...이곳에 대형공사(termite, stuco, paint, wood change damage,...)를 2달이상 계속하면서 먼지,소음 그리고 문과 창문을 공사를 하기위하여 비닐커버를 다 치고...,stucco와 기타공사를 위해 단지 전체를 scarfolding을 설치를 다하고 .....
현재도 공사 진행중 이면서 테난트들의 불편을 안중에도 없읍니다...

이러한 불편속에서도 말없이 살고있었는데...이사할 집을 찾아 봐야 할까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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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첫번째로는 리스 계약서를 보셔야 할것 같씁니다. 리스를 방을 옮기신다음 새로운 리스를 싸인 하셨고, 리스가 장기 리스인지를 알아야 할것 같씁니다.

일단, 장기 리스를 싸인을 안하셨다면 일단 month to month 리스로 봐야 할것 같씁니다.  만약, month to month 리스 라고 하면, 60 일 통보를 받으면 나가야 할 입장일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현 사시는 아파트가 rent control 에 해당되는곳이라면, 사정이 달라 질수도 있으므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장기 리스일경우, 리스 계약서에 빨래 기계를 들여 놓으면 안된다는 조항이 있는지 를 확인 하시고, 조항이 없다면, 빨래 기계를 들여 놓음으로써 건물주나 옆에 같이 거주하는 분들께 필요 이상 의 어떤 문제가 야기 되었는지를 아셔야 할것 같씁니다 (nuisance?).  건물주로써는 3 일 정정 경고를 한후, 이것이 시정이 안될경우 퇴거소송을 제기할수 있겠읍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건물 매니저나 주인에게 좋게 말씀을 하셔서 해결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이원석 변호사|08/02/2013 01:21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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