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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집을 rent해도 될까요
타향살이1 | 조회 5,824 | 08.02.2013
수고가 많으십니다.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rent집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가격과 조건이 마음에 들어 계약직전입니다.
그런데...
창문에 ""notice of right to reclaim abandoned property""civil code 1988""라고 쪽지가 붙어 있읍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그리고 이런 집을 rent해도 될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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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아마, 전 입주자가 집주인에게 통보를 안하고 미리 집을 비우고 개인 소유품을 그대로 두고 이사를 간것 같씁니다.

건물주는 입주자의 개인 소유품을 처분하기 전에 법적으로 입주자의 마지막 주소로 개인 소유품을 안가져 갈경우, 임의대로 처분을 하겠다는 통보를 한듯 합니다.

입주 하는데는 지장이 없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원석 변호사|08/05/2013 09:1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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