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안녕하세요
goodpeople7 | 조회 8,001 | 08.17.2013
안녕하세요
저는 유학생입니다.
미국오자마자 같은 유학생이 차를 한학기동안 타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차를 사는데 4000불을 빌려달래서 빌려주었습니다.
한학기 끝나기 전에 다 갚는다는 조건으로요.
그러나 한 학기동안 차 몇번 타지도 못하고 돈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믿고서 빌려주었다가 하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주진 않고 고생만 시키길래 체크끊어 달라고 했습니다.
싸인이 된 차용증도 있구요.
한번 체크 바운스된 적도 있습니다.
이번에 받은 체크가 또 바운스될까봐 걱정입니다.
체크 받은 게 효력이 있나요?
계속 바운스 될 시에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제가 듣기론 계속 바운스되면 문제가 된다던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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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체크를 바운스 시키면, 시검사실에 고발을 하실수 있읍니다.
다만, 조건이 체크를 받은날부터 120 일이내에 접수를 하셔야 하고, 몇가지 더 충족해야 할 조건들이 있읍니다.

로스엔젤레스는:

http://www.lasdhq.org/sites/CCB_Internet/MiscDocs/LADA_Bad_Check_Program.pdf

로 가시면 도움이 될것 입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http://www.checkprogram.com/staticwebsites/orangecounty/

이원석 변호사|08/23/2013 09:21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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