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AngelaJang | 조회 13,669 | 09.06.2013
지금 Escrow가 들어간 상태이고 40일정도의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집 구입시 한국에서 미국으로 1억 5천만원정도를 송금하려고 합니다.

준비해야할 서류가 너무 많고 복잡해서 다른 방법으로 송금하려고 하는데,

안전한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1. 각 5만불 각각 다른사람한테 분산 송금해서 오면 현금or 모니오더로 찾아
 해달라고 해서 전액 현금으로 주택 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2.뱅크오브아메리카에서 한국에서 오는 돈 출처를 알아야 한다고 하는데 분산 송금해서 오면 출처를 어떻게 해명해야 하는지?(그래서 아예 그냥 현금구매 할려고 합니다.)

3.분산 송금해 오면 제 이름으로 오는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집을 사서 문제가 생길경우 빌려서 구매했다고 하면 되는지요? IRS등등 문제가 될만한 소지가 무엇이 있겠는지요?

4.분산송금해서 오면 일단 제통장 뱅크오브아메리카에 입급시켰다가 제 이름으로 머니오더로 주택계약하면 안되는지요? 나중에 많은현금이 금방 들왔다가 금방 빠져 나가면 은행측에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IRS에 신고하지는 않을런 지요??

아니면 정식적으로 송금을 받는게 나을까요??
그럴경우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회계사에게 질문을 하시는게 더 적합할것 같씁니다.
이원석 변호사|09/09/2013 11:58 am
글쓰기
처음  이전  311 |  312 |  313 |  314 |  315 |  316 |  317 |  318 |  319 |  32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