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세입자였습니다.
kelly | 조회 5,721 | 09.20.2013
안녕하세요.저흰 2년전 처음 미국에와서 입주한 아파트를 나오며 발생한 문제로 상담드립니다.2년 전 8월1일을 계약일로 다음해 9월30일까지 한 달 더해서 계약했습니다.디파짖은 한 달 반치와 청소 디파짖이라며$250과$500 두 종류로 $500짜리로 하면 사는동안 집수리와 관련된 부분을 다 커버해주는거라해서 후자 조건으로 계약했습니다.금년 9월1일 이사를하게 되면서 9월 말까지는 계약일이라며 그전 이사시 디파짖을 다 못주겠다하여 9월분 랜트비도 지급하고 이사하며 저희 동의하에 집수리는 허가했습니다.문제는 블라인드가 고장났으니 3개 수리로 $300을 얘기합니다.시중가의 거의3배라 저희가 사다 설치한다하니 이번엔 닫히지 않는 창문을 말하기에 그건 계약기간 중의 고장이니 청소 디파짖의 조건 항목이 아니냐며 얘기하니, 핸디맨 두명을 불러도 못 고치니 이것도 와서 고치든 알아서 하랍니다.이사한 곳은 차로 40분~1시간 거리지만  또 다시 창문 때문에 들러 고쳤습니다.그리고 어제 전화했더니 창문이 틀에서 나와있으니  안으로 넣어놓으라는 저희가 알수없는 얘기를하며 계속 트집을 잡는거 같아 이게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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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일단 계약서를 정확하게 읽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자면,
리스는 만기일 까지만 채우고 나오시면 됩니다.

만일, 만기일이 지나고 다른 약속이 없으셨다면 자동으로  month to month lease 로 바뀌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30 일 통보를 건물주에게 해야만 합니다.

믈라인드와 창문에 대한 문제는 계약서 문구를 어떻게 작성을 하셨는지에 따라 다를수 가 있읍니다.  즉, 망가트린것인지 아니면, 청소에 관련된 것으로 국한 시킨것인지 에 따라 다를수가 있으니, 계약서를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9/20/2013 01:3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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