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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 기간 전에 나와야하는 경우
레알신앙인 | 조회 7,594 | 10.03.2013
제가 지난 8월에 엘에이에 잇는 작은 아파트에 1년 계약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때문에 룸메이트도 저도 둘다 이 아파트에사 나와야해서나와야해서

주인 아주머니께 말씀을 드렷는데

주인아주머니께서 화를 내시며 패널티로 11000불을 내놓아야 한다 하십니다.

계약서를 보니 그런 내용이 전혀 없기에 말씀을 드렷더니

계약서에 없는 경우 주인이 원하는 데로 페널티를 내야한다는데 이게 정말인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패널티를 얼마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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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리그 계약서가 있고 계약 해지에 관한 특별한 벌금 조항이 없다면, 일단은 입주자가 나머지 남은 기간에 책임이 있읍니다.

다시말하면, 입주자가 미리 나가신후, 집주인이 새로운 입주자를 찾을려고 노력을 헀지만, 찾지를 못 할경우  계약을 위반한 입주자가 나머지 계약 기간에 대한 책임을 면할수는 없는것입니다.

반면에, 집주인은 최선을 다해서 입주자를 찾아야 할 의무가 있으면, 만일 아무런 노력도 안한상태에선 무조건 입주자에게 책임을 전갈 할수 없는것 입니다.

방법은 합의를 통해서 얼마를 지불하고 집주인과 해결을 하는 방법이고, 다른 한 방법은 입주자가 나가기 전에 다른 사람을 찾아서 입주를 시키는 방법이 있겠읍니다.
이원석 변호사|10/04/2013 12:0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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