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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를 사고 난 뒤 리턴문제
Joon | 조회 6,535 | 10.13.2013
안녕하세요

가구점의 억지에 너무 답답하여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이번에 새로이 이사하느라 가구들을 새로이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가구들이 집에 도착하고 나니 가구점의 설명과는 달랐던 것들이 많고

아예 설명이 없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영수증에 7일이내로 리턴이 가능하다고 하여 리턴하려고 찾아갔습니다

그러니 그쪽에서 회의후에 알려주겠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여 기다렸습니다

연락이 없어서 다시 찾아갔더니 7일이 지나 리턴이 안된다고 합니다

리턴을 하려면 40%의 Charge 가 붙는다고 하여 그렇게라도 해서 리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그쪽에서 다시 상의해서 알려준다고 또 기다리라고 하여서

또 다시 이틀을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전화가 와서 리턴 자체가 아예 안된다고

합니다 가구점에서 사진으로 보여주고 설명했던 거와는 많이 다른 가구라서

리턴한다고 했는데 이래저래 시간만 끌더니 안된다고 하니 정말 많이 답답합니다

또한 돈을 줄때 캐쉬로 달라고 하도 이야기 해서 저희 체크에 받는 사람을 Cash 라고

기입해서 주었습니다

이래저래 해결할 방법은 떠오르지 않고 답답하고 해서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얻고자 하니  바쁘시더라도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메일 : jameshong81@gmail.com

조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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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설명을 들은 상태의 가구와 직접 받은 상태의 가구의 차이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증거 자료를 준비 하셔야 할것 같구요,

7 일 이내에 가구점에 가셨다는 증거가 있으시면, 제 생각에는 전 가구를 돌려 주실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계약서를 제가 읽어 보지 못한상태지만 선생님의 말씀대로라면 가능 할것이고,

그후 40% 의 손해를 보시고도 돌려주신다고 했지만 기다리라고 했다는 서신이나 이메일등의 증거물이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들리버리가 된 가구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것과 7 일이내에 리턴을 할려고 했는데, 기다리라고 했다는것을 선생님이 proof 를 하시면, 간단히 이길수 있는 문제인것 같씁니다.
이원석 변호사|10/15/2013 11:4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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