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응급실에서분실한귀중품에관한질문입니다.
2013 | 조회 8,706 | 10.15.2013
한달전공황장애로인한호흡곤란으로정신을잃어응급실에실려갔습니다.

응급실도착후여러가지검사를하는과정에서가슴엑스레이도찍었는데요,

거의반기절상태여서,

엑스레이테그니션이오셔서침대에누운채로가슴사진을촬영해야했고,

엑스레이찍을때는귀금속을빼고해야하기에그분이제목에있던목걸이를빼고촬영을하셨습니다.

목걸이를빼겠다....뭐라뭐라.....말은하셨는데정확히기억은안납니다.

그리고한참후정신을차린저는병원에서나왔고,

다음날정신을차린저는그때서야목걸이가없어진것을알고병원에가서사정을얘기했습니다.

병원에서는찾아보겠다고하고만일못찾아으면리인벌스해주겠다고했습니다.

그러나한달이지난지금까지계속해서요리저리핑계만대고......

여러번전화와메세지를남겨도답이없어병원을5번도넘게찾아갔는데...

시간을더달라....그리고는더알아보겠다라고만합니다...

만일목걸이가없어졌다면손해배상청구를할수는있는방법은없을까요?

매우소중하고비싼목걸이라서꼭되찾고싶습니다.

빠른답장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가능하다면, 본인이 목거리를 그 당시에 착용 하고 있었고,
병원에서 자기의 실수를 인정 하는 대화 내용을
서면으로 갖고 계시면 당연히 손해 배상청구에서 이길수 있으시겠읍니다.

하지만, 이런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병원에서는 그 당시 목거리를 하고 있지 않았고, 목거리를 본적이 없다고 하면, 난처한 입장이 될수 있읍니다.

혹시, 그 당시에 갖이 계셨던분이 있어서 병원에 들어 갈때 목거리를 하고 있었다고 증언을 하면 그 나마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원석 변호사|10/17/2013 08:51 am
글쓰기
처음  이전  321 |  322 |  323 |  324 |  325 |  326 |  327 |  328 |  329 |  33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