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명예변경에 대해 질문합니다.
Monique | 조회 5,579 | 10.27.2013
2년반전에 제이름으로 콘도를 하나장만했는데요.
융자없이 했기때문에 제 쇼샬없이 이름만 올라가있습니다.
혹시 명예이전을 큰아이로 하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그리고 세금도 보고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명예 이전은 아주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하실수 있읍니다.

부동산이 있는 카운티 등기소에 Grant Deed  나 Quitclaim Deed 를 등기 하면 명의가 바뀌게 되는것 입니다.

명의를 큰아들이름으로 옮기시는것은 다른 자녀분한테는 소유권이 전혀 없다는것을 상기 시켜 드립니다. 또한, 큰아드님 이름으로 소유권을 넘기면
만일 아드님이 이혼을 하다고 하면 배우자에게 소유권의 일부분을 크레임 당할수 있다는것도 생각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은 리빙트러스를 준비하는게 더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원석 변호사|10/28/2013 10:59 am
글쓰기
처음  이전  321 |  322 |  323 |  324 |  325 |  326 |  327 |  328 |  329 |  33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