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명예변경에 대해 질문합니다.
Monique | 조회 5,881 | 10.27.2013
2년반전에 제이름으로 콘도를 하나장만했는데요.
융자없이 했기때문에 제 쇼샬없이 이름만 올라가있습니다.
혹시 명예이전을 큰아이로 하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그리고 세금도 보고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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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명예 이전은 아주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하실수 있읍니다.

부동산이 있는 카운티 등기소에 Grant Deed  나 Quitclaim Deed 를 등기 하면 명의가 바뀌게 되는것 입니다.

명의를 큰아들이름으로 옮기시는것은 다른 자녀분한테는 소유권이 전혀 없다는것을 상기 시켜 드립니다. 또한, 큰아드님 이름으로 소유권을 넘기면
만일 아드님이 이혼을 하다고 하면 배우자에게 소유권의 일부분을 크레임 당할수 있다는것도 생각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은 리빙트러스를 준비하는게 더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원석 변호사|10/28/2013 10:5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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