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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분실에 관한 질문입니다.
JJJJH | 조회 8,457 | 11.04.201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올해 대학원(F-1)을 졸업하고 1년 취업비자 OPT를 기다리는 취업 준비생입니다.

지난 5월에 졸업 후 바로 취업(인턴 6월-10월/프로젝트에 따라 연장 될 가능성도 있는 포지션)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OPT card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우체국에서 제 카드를 배송 중에 분실했습니다.  한동안 오지 않는 카드만 기다리다 (보통 이민국에선 메일이 반송이 되었는지 알아보려면 30일을 더 기다리지요) 시카고 메인 우체국 로컬 우체국 등등을 찾아 다니다 알아낸 것이, 그 당시(지난 6월) 네브라스카 이민국에서 온 32건의 편지와 함께 제 메일이 분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메인 우체국의 커스터머 서비스 상담을 통해서 알게 되었구요. 우체국에서 몇주 후 reapply fee를 내 주겠다는 내용의 분실을 인정하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플라이를 하면서 그 우체국의 편지를 attach 했고 이민국에선 Incorrect fee로 간주하여 reject이 되었습니다. 우체국에서 하라는 방법대로 하곤 또 다시 2-3주 정도를 낭비한 셈이지요. 우선 회사에서 빨리 시작하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 check을 써서 현재 replacement OPT case 를 진행 중입니다.

제가 오늘 문의를 드리는 것은 우체국을 상대로 (처음 해 보지만..) 고소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2주 전 우체국에 claim 신청을 보냈고 아직 연락이 없네요.

우선, 우체국에서 리어플리케이션 fee $380 은 자신들이 배상 하겠다고 했고, 저는 EAD 카드가 분실되지 않았다면 7월부터 인턴을 시작 할 수 있었고, 3주 전 full time offer를 받는 잡을 시작 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제가 일하는 필드(건축설계)에서 career damage를 받았습니다. 오퍼레터를 받은 두 군데 모두 이 분야에서 모두 이름을 알만한 대형firm이고 운이 좋게도 저는 두군데 커리어를 올해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인턴포지션을 받은 곳은 4개월간 비자 상황을 업데잇하며 연락을 주고 받다가 풀타임 오퍼를 받으며 그 오퍼를 닫아주기를 요청했고 풀타임 오퍼를 받은 곳은 2-3 주 정도 기다려주고 있지만 얼마나 더 기다려 줄지 모르겠습니다.

6월부터 일일이 찾아 다니고 전화하고 이민국에 또 다시 문의하는 우편을 6-7회 정도 계속 보내고 다시 리플레이스먼트를 진행시키고 하면서 우체국 일 또한 사람이 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단순한 편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혼자 수습하고 처리하며 겪는 정신적 고통은 이루말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일을 시작하면 벌 수 있었던 pay까지 하자면 그 일로 인해 제가 받은 피해는 물적, 심적, 시간, 제 커리어 (몇주 전 받은 full time잡은 아직 임플로이어가 기다려 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은 절대 놓치면 안되는 기회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 데미지들을 보상 받고자 합니다.

더 기다려 봐야 할지, 아니면 충분히 승산(?)이 있기 때문에 고소 절차를 더 늦기 전에 시작하는 것이 좋을지..현재 임플로이어 마저 오퍼를 철회하면 그 때 고소를 시작해야 할 지 시기적인 부분과 이런 경우 변호사님과 함께 처리하는 것이 나은지, 정부기관이라 아무래도 어려운지..(커스터머 서비스에서 간단하게 해결을 해야 할지) 정보를 듣고 싶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 남겨 봅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께서 알려주시는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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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네,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 생각에는 우체국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것은 매우 어려운일있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크레임을 하는것 이외에 메일을 분실 헀을경우, 소송을 한다는것은 법적으로 허락이 안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메일은 분실했다고 소송을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송을 하겠는가를 생각 해보시면 그 이유를 잘 이해 하실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체국은 크레임을 받고 6 개월이내에 대답을 해주어야 하고, 대답이 원하시는 문제를 해결을 못할경우 소송을 시작 하실수 있읍니다.  소송 은 사건이 일어난후 2 년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또한, 우체국은 정부의 기관임으로, 소송을 하실려면 우체국에 이런 이유로 소송을 하겠다는 통보를 먼저 하는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만일,
이원석 변호사|11/07/2013 10:38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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