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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밑의 코싸인 관련 추가질문!
민졍 | 조회 5,582 | 11.13.2013
밑에 cosigner release관련되서 질문했었습니다만,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realty에서는 아예 그런 official release letter를 써주지 못하는 건가요?(써주면 안되는?)
그런  realty 에는 그런걸 써줄 권리 자체가 없는건가요?

혹시나 official letter를 받아도 집주인에게서 받아야하는건가요?

코싸이너분 께서 realty에서의 official letter를 받고 싶어 하시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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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회사는 리스의 당 사자가 아니기 떄문에
어떤 리리스에 관한 official letter 를 써 줄수도 없을뿐아니라,
잘못하면 소송도 당할수 있기 떄문에, 쓸 권한도 없고, 쓸 자격도 없읍니다.
이원석 변호사|11/14/2013 09:06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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