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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리스에 대한 문의
calvinyoon | 조회 7,202 | 11.15.2013
안녕하세요 한가지 문의 하고 싶은게 있어서 도움을 구합니다.
가게가 5년 계약에 옵션은 없고 만기가 내년 2월까지 입니다.
2년 전부터 매출이 없어 겨우 렌트비만 내고 유지해 오게 되었는데 이제 약 3개월 정도가 남았습니다.디파짓을 3000불 한 상황인데 10월 부터 렌트비를 400불씩 두달째 덜내게 되어 밀린게 현재 800불이 되었습니다. 렌드로드에게 부족분을 디파짓에서 차감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막무가네로 안된다고만 합니다. 그리고 3일 노티스를 주겠다고 하는데 3개월 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마 앞으로 3개월도 400불씩 밀릴것 같은데 그러면 총2000불 정도 예상되고요.
만약 3개월을 다 기다리지 않고 퇴거 명령으로 간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돈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내야만 하나요. 추후 디파짓은 돌려받을 수는 있는지요
디파짓은 절대로 손을 댈수가 없는 건가요. 답변부탁 드리고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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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많이 질문해오시는 질문입니다.

디파짓의 목적은 임대자가 리스를 끝내고, 나간후에 건물주가 임대되었던 장소를 점검한후, 고장이나, 청소, 임대기간 생긴 damage 등을 repair 하기 위한 이유로 처음에 임대자에게 미리 받는것 입니다. 때문에 디파짓을 마지막 임대비가 아닌것 입니다.

만약, 이사 나가신후에 임대장소가 이사 오셨을때와 같은 condition 으로 고칠것도 없고 깨끗한 상태로 나가 신다면, 건물주 로 부터 디파짓을 돌려 받을수는 있겠읍니다.  건물주는 임대자에게 디파짓 액수에서 어떠비용으로 액수를 썻다는 상세저를 임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해야 합니다.

남은 리스가 3 개월이면, 건물주 입장에서도 3 일 경고 장을 주고 퇴거 소송을 하기에는 좀 애매한 상황일수도 있읍니다.  퇴거 소송 자체가 2 개월에서 3 개월이 걸릴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건물주는 임대자에게  퇴거 소송에 드는 변호사 비용과 지불이 안된 렌트 를 판결문으로 받을수는 있겠읍니다.
이원석 변호사|11/18/2013 09:1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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