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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notice 는 어떻게
share | 조회 7,165 | 11.19.2013
저와 같은 case를 읽고 3일 notice 를 주고 싶은 데
남편이 독일인이라서 (아내 한국인) 영문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혹 간단하게 써주실 수 있나요?
혹 form 을 구할 수 있을까요?


          3개월 payment을 내지 않았고 2개월 security deposit을 받은상태
수술을 핑계로  payment 를 조금씩 미루는 것을 정으로 넘기다가 그 꼼수에 걸린 느낌
1년 lease이나 5년 거주한 예우로 언제든지 30일 notice로 month-by month로 합의
CDL의 no.는 알고 SS No.끝자리는 잘 확인이 않됨

만약 이런 상태에서도 필요시 소송이 가능한지요?


            밀린 payment는 내년 2월에 주겠다는 전화받았고
남편이 Wal mart 에서 part-time 으로 일을 하지만 언제 그만 둘지도모름
12/28/2013 이 만기일임
payment은 지금도 조금씩 보내주는 데 bank check를 사용하지 않음
내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함

            3일 경고를 주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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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일 경고장을 보내드리는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경고장을 준비 할려면, 리스계약서도 검토 해야 하고 본인과 자세한 상황 설명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주위에 가까이 계시는 변호사를 찾아 가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소송이 필요한 이유는 법원으로 부터 리스 파기를 한다는 명령을 받아야 테넌트를 내볼낼수 있기 때문입니다.  밀린돈을 받은것도 중요하지만, 법원의 명령 없이는 테넌트를 강제로 내보낼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 말고 빨리 퇴거 절차를 밟는걸 권면해드립니다.
이원석 변호사|11/19/2013 12:5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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