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리스파기에 대한 질문
calvinyoon | 조회 7,726 | 11.25.2013
263 에 질문을 이어 다시 한번 질문 합니다.
현재 리스를 갚을 형편이 안되고 법정에 간다면 그다음 일어 나는 일을 알고 싶어요.
법원에서 리스파기 명령이 내린다면 남아 있는 리스 기간에 대한것도 다 갚아야 하는지 아니면 밀린 금액만 갚아야 하는지 궁금하고요. 만약 갚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이제껏 적자로 여기까지 왔지만 이젠 정말 방법이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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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만약 법원에서 리스를 파기 시키고 퇴거를 당하실경우, 건물주는 남은 리스기간에 대한 책임을 선생님께 할수가 있읍니다.

하지만, 건물주가 다른 테넌트를 금방 찾는다면, 공백기간과 불지불된 리스 액수만을 청구 할수 있고, 공백기간 동안 건물주는 다른 테넌트를 찾을려고 노력을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할것 입니다.

건물주와 합의를 보시던지, 아니면 파산을 고려 해보신던지 하셔야 할것 같씁니다.  때에 따라서는, 건물주가 퇴거 이후 소송을 하지 않고 아무런일 없이 잘 지나가는 경우들도 있읍니다.
이원석 변호사|11/26/2013 09:1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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