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tenant 문제
share | 조회 5,321 | 12.02.2013
credit 이 좋지 않은 tenant가 2개월분 security deposit을 하고 lease해서 살다가

올 1월부터  month-by-month로  지냈읍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그 사정을 봐주다가 rent비 2개월분을 받지 못했는데

security deposit으로 대신한다고 합니다. 일이 생기면 전화로만 처리하다가

일이 꼬이니 control하기가 힘이듭니다.

전화상으로 분명히 않된다고 했는데도 돈을 보내오지 않는데 2개월분을 제외한 

rent비는 1달에 2번으로 나눠 미리 전화한후  보내옵니다

내 답을 듣기보다는  돈이 없다는 말로 사정을하니

구렁이 담넘어 가는 식인데

total $5,000 정도 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 입니다.

건물주로써는 본인의 손해를 줄이시지 않으실려면, 입주자가 임대료을 안냈을경우 곧바로 3 일 경고장을 보내는게 필요 합니다.

문제는 말씀하신대로, 상대방 입장을 봐주다가 결국은 몇달이 지난후에나 퇴거 소송을 시작하는데, 그때는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나가고
그후로 퇴거 소송을 시작하면 약 2 달에서 3 달을 소요하셔야 퇴거를 할수 있는것 입니다.

때문에, 일단 임대료가 늦을경우, 나중에 봐주더라도, 먼저 3 일 경고장을 주고 퇴거 절차를 밟는것이 본인의 손해를 줄이는 것입니다.

더욱이, security deposit 을 임대료로 계산하자는것은 잘못된것입니다.
이원석 변호사|12/06/2013 09:05 am
글쓰기
처음  이전  311 |  312 |  313 |  314 |  315 |  316 |  317 |  318 |  319 |  32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