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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t 파기
아토무 | 조회 5,527 | 12.02.2013
안녕하세요.
6월부터 1년간 렌트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요.
창문을 항상 열고다닐 만큼 하수구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서 집 주인한테 계속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하수구 냄새 뿐만 아니라 방안 히터에서도 가스가 새어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계속 머리가 아프고 구역질이 나서 컴플레인을 했더니 집주인이 집에 와 보고는 가스 업체 불러서 수리를 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집주인이 사전에 말도 없이 제가 렌트한 방을 들낙거린것을 제게 들켰습니다.
제가 너무 화가나서 이젠 여기서 살수 없다고 했더니 남은 개월수 만큼 돈을 지불하고 나가라고 하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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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가스문제가 해결이 됬다니 다행 입니다.

주인이 허락 없이 방을 들락거린다는 것은 문제 입니다.
어떤 증거 물이 있는지 알고 싶고요, 일단은 서면으로 이런 문제들을 주인에게 통보를 하시는게 좋겠읍니다.

같은 집에 살더라도, 주인에게 certified mail return receipt 로 문제들을 편지로 보내지고, 더이상 이곳에서 살수 없으므로 이사를 가겠다고 30 일 통보를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이원석 변호사|12/06/2013 09:2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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