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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문제
stacy chon | 조회 5,240 | 12.03.2013
제가 친구한테 돈을 이만불정도 빌려줬는데
돈을 달라고 해야 조금씩 주고
갚을생각은 커녕 이런저런 급한 이유로
카드까지 섰는데..
정을 핑계삼아 사람을 이렇게 이용하네요

어디서 일하는줄 알고 돈도 잘 버는데
법적으로 차압같은 방법 없나요?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친구가 써준 체크가 있어요
제가 듣기에는 민사법 신고할수도 있다던데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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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민사 소송을 통해서 판결문을 받으시면, 판결문으로 상대방을 월급, 은행 어카운트등등을 차압 하실수 있읍니다.

판결문은 10 년 유효하고, 또 갱신도 할수 있으면, 매 해 이자가 가산됩니다.
이원석 변호사|12/06/2013 09:2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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