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이런메일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이영석 | 조회 6,091 | 09.16.2012
제가 조그만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5년의 옵션을 가지고 있고 옵션도 정확하게 계약서
데로 행사한데도 불구하고

6개월전부터 주변공사로 장사에 손실을 입히면서
옵션행사에 대한 답변은 없이 매월
편지로 연장안한다고 보냅니다

이런경우는 랜로드한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목록
답변
먼저, 임대계약서에 정확히 준수하여 옵숀행사를 하셨으면, 임대기간은 5년 연장이 되었습니다.  건물주가 머라고 해도 임대기간은 연장된것입니다.  월 임대료를 제시간에 꼭 내셔야 합니다. 편지가 오면, 한번은 임대기간이 옵숀행사로 연장되었으니, 이와 같은 편지는 앞으로 대응하지 않을것이라고 한번은 보내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주변공사문제는 임대계약서를 검토해야하며, 무슨 공사인지도 더 자세히 알아야 대답해 드릴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울주는 전반적으로 건물보수공사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StevenCKim|09/20/2012 10:34 pm
글쓰기
처음  이전  301 |  302 |  303 |  304 |  305 |  306 |  307 |  308 |  309 |  31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