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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로드쪽에서 저에게 소송을 걸수도 있다고 연락이 왔네요
excuseyou | 조회 6,594 | 12.12.2013
2009년에 식당을 오너캐리로 넘겼습니다 리스도 새로 새주인이 받았고요
근데 새주인이 몇달전에 가게를 닫아버렸답니다 랜로드쪽에서는 가게 렌트비가 많이
밀려있어서 그사람이 파산신청을 하면 저에게 청구한다고 합니다
새주인은 저에게 3000불을 미지급했고 저는 그만 받을테니 끝내자고 했습니다
가게 장비가 제소유로 되어있어 저보고 다시 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서
여건이 안되서 못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랜로드가 저에게 소송이 가능한지요?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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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말씀하신 대로 가계를 파시면서 구매하신분이 본인과는 상관없이 새로 리스를 건물주로 부터 직접 받은거라면, 책임이 없으십니다.

새로운 리스 인지, 아니면 리스를 어싸인 하신것인지에 따라 책임 이 달라 짐으로 정확하게 확인 하신게 좋겠읍니다.

장비는 일단 선생님 이 우선 권이 있기 때문에, 건물을 손상을 입히지 않는 한에서는 장비을 처분하실수있으시겠읍니다만, 만약 새로식당을 시작하신분이 파산을 한다면, 파산 법원의 절차에 따라 법적인 자문을 받으셔야만 장비를 처리하실수 있겠읍니다.
이원석 변호사|12/13/2013 10:28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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