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공동비용분담
제이김 | 조회 6,238 | 09.21.2012
안녕하세요

작은 상가내에서 발생하는 공동비용 부담이
많이 발생하여 건물주에게 과다청구된것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할까 합니다

건물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20%정도밖에 안되는데
40%이상의 공동비용을 부담해 왔습니다.

리스상에 별도의 규정된 내용은 없어서 요청할려고 합니다
몇년전것부터 현재까지 과다 청구된 것을 반환요청할 수 있는지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먼저 대부분의 임대계약서에 건물주가 지난1년간의 공동비용에 대한 정산서를 입부자에게 주면, 입주자가 60일, 90일 혹은 1년등 명시된 기간안에 공동비용에 관한 문제를 제기 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안에 제기하지 않으면 제기할수 없다라는 조항입니다. 임대계약서 조항을 자세히 검토 하셔야 합니다. 둘째, 건물주에게 공동비용에 관한 자료들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공동구역 물과 전기비, 부동산세금 및 보험비 등등의 자료들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공동구역비용이 복잡하고, 자세하게 않기 때문에 회계사를 통하여 감사를 부탁하시는 것도 한방법입니다.
StevenCKim|09/28/2012 09:09 am
글쓰기
처음  이전  301 |  302 |  303 |  304 |  305 |  306 |  307 |  308 |  309 |  31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