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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 payment
SJLTCI | 조회 5,589 | 01.08.2014
안녕하세요, 저는 importing 비지니스를 하는 사람입니다.
다운타운 거래처에서 물건을 납품하고 돈을 현재까지 못 받고있는데... invoice는 2011 년 8월 것입니다. 6800정도 못 받았느데.. 결재를 받는 도중에 check를 받았는데, 일부러 stoppayment 한것이 있습니다. 거래처는 여러개의 wholesale비지니스 를 하는 중이고..요..
거의 거래처에 납품한 여러 회사가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비지니스 이름을 바꾸고(claim이 들어오니까...), 여자 친구이름으로 바꾸어 계속 사업을 합니다.
stop pay 를 한 check로 소송이 가능한지요? 사업이 어려워 지니까.. 이런것이라도 받고 싶군요..
그런 형태로 여러 회사에 피해를 입히는 것도 밉구요..
꼭, 답변 좀 부탁 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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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전형적인 소액 재판 케이스라고 볼수 있읍니다.

변호사 없이 관할 소액 재판소에 가셔서 솟장을 접수 하시면 됩니다.

고려 하실것은, 소송을 한후 돈을 받을수가 있느냐하는것을 고려 하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름을 걸고 장사를 여자 친구 이름으로 한다는 증거를 갖고 법원에 두 사람이름으로 소송을 같이 하셔도 무방할것 같읍니다.
이원석 변호사|01/08/2014 02:2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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