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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디파짓
kiki0830 | 조회 5,998 | 01.19.2014
안녕하세요

한국사람이 매니저로 있는 아파트에 계약 디파짓을 넣고 입주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런 통보 없이 매니저가 한국사람에서 미국인으로 바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앞에서 같은 아파트 거주하는 사람이 경찰에 연행되가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웠고 주변환경 안전을 이유로 lease term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메일상으로 매니저의 동의가 있었구요.

매니저가 계약 디파짓을 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우편을 받았는데 되러 아파트벽 페인트를 이유로 저에게 백불을 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그 아파트에 거주하였을 때 매니저가 노티스를 주고 아파트 상태점검을 하였고 그 때는 아무런 말이 없었는데 이제와서 백불을 내야 한다고 하니 너무 어의가 없습니다.

제 명의와 소셜번호로 아파트를 계약하였는데 백불을 내지 않으면 제 크레딧에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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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만일 아파트 쪽에서 못 받은 $100.00 을 콜렉션에 의뢰를 한다면 크레딧에 문제가 생길수 있겠읍니다.

만일 콜렉션 회사로 부터 편지를 받으시면, 30 일 이내에 청구 한 액수는 부당한 청구라는 서면을 띄우면, 그회사가 법정 소송을 하지 않느다면, 아마 다른 콜렉션 회사로 넘길 가능성이 많읍니다.

그럼 또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하실수 있겠읍니다.
이원석 변호사|01/20/2014 09:0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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