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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련 문의드립니다.
Masky | 조회 5,599 | 01.21.2014
안녕하세요,

2주전에 날씨가 추워진 관계롤 집에 수도관이 터져서 집에있는 집기류 (가구포함 대부분의 물건들)가 물에 졌었습니다. 아파트입주시에 제가 rental insurance (statefarm)를 들어놓아서 물건들을 보상받을 수 있었는데요.
일단 adjuster가 집을 방문해서 상황을 체트해서 사진들을 다 찍어갔습니다.
손상된 물건중에는 옷이 가장 많았는데요, 보험회사에서는 그냥 세탁만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제 와이프옷이 전부해서 700 pieces정도가 되어서 세탁소에서 invoice를 4000불가량을 청구했습니다.
제 personal property커버는 최대 $15,000 인데요, 세탁물과 가전제품을 제외한 보상금액을 보험회사에서는 약 $6000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헙회사에서는 새탁비용을 4000불까지 보상해줄수 없다고하는데,
세탁비용을 포함해고 전체 보상금액도 넘기지 않았고, 세탁소에서 책정한 가격도 평균가격이라고하는데요.
전체 옷의 개수만 많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거 같은데...
보험회사와 네고를 해야되나요? 아님 제가 세탁비용을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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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 생각에는 세탁소 비용건으로 $4,000.00 을 청구해서 다 받기는 힘들것 같씁니다.  세탁비용으로 적당한선에서 합의를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정 합의가 안되면, 돈을 일체 받지를 말고 소액 재판소에 소송을 거실수 있으시겠읍니다.
이원석 변호사|01/22/2014 10:28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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