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jenna | 조회 5,506 | 01.23.2014
안녕하세요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제 남편은 가드너 입니다  일하다 보니 6 개월 가드닝 페이가 밀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은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개인 집이면 그냥 넘어가는데 이 건은 상가 몇채를 하청 받아서 한것입니다 본인은 이미 돈을 받아서 쓴거고요 이럴때는 어떻게 하는것이 현명 할까요  그 분들은 집도 여러채 가지고 있는 분들
입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본인이라고 하시면 아마 본 계약자를 말씀 하시는것 같네요.

청구 액수가 $10,000.00 이 넘지가 않으시면, 관활 법원에 가셔서 소액 재판을 신청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소액 재판은 간단한 서류몇장만 접수 하면, 변호사의 도움 없이 30 일 정도 후에 재판을 받아서 판결문을 받을수 있으십니다.

판결문을 받았다고 해서 상대가 자진해서 돈을 지불 하지 않을수가 있으므로, 판결문을 각 카운티 등기소에 접수를 하면, 상대방이 부동산및 비지네스를 팔때 해결을 꼭 해야만 하는 장점이 있읍니다.
이원석 변호사|01/24/2014 01:45 pm
글쓰기
처음  이전  351 |  352 |  353 |  354 |  355 |  356 |  357 |  358 |  359 |  36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