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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년 렌트..
즐건인생 | 조회 6,433 | 01.27.2014
안녕하세요?
지난 12월 말에 1년 리스조건으로 1 bed/1 bath 아파트에 이사해서 이제 한달이 거의 되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임신이 되어 2 bed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이럴경우 지금 이사를 나가면 저희가 1년치 렌트비를 다 내야 하나요? 법적으로 어떤 패널티를 받게 되나요? 계약서에는 계약파기에 대한 다른 언급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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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일단 축하 드립니다.

1) 아파트 메니저 한테 얘기를 해서 단지 내에서 1 bedroom 에서 2 bedroom 으로 가겠다고 하면 문제가 안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2) 위의 1 번이 불가능 하다면, 본인이 남은 리스기간을 대신해서 아파트에 들어 올사람을 찾아서 건물주의 승락 하에 lease assign 을 하는것도 방법입니다만, 조건이 만일 새로 들어 온사람이 제대로 리스 비를 안낼경우 우릭도 책임이 있다는걸 명심 하셔서, 확실한 사람에세 섭리스를 하셔야 할것 같구요,

3) 아파트 메니저에게 사정을 얘기 하시고, 2 - 3 개월의 렌트 를 내는 조건으로 리스를 파기 하는 합의를 해보는것도 방법입니다.

4) 위의 모든것이 불가능하다고 꼭 2 베드룸으로 가셔야 한다면, 그냥 이사를 나오시고 나중에 건물주인과 타협과 흥정을 해보시는 방법이 있읍니다.  이곳 가주의 법은 건물주인은 본인이 손해를 줄여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사를 나간 신 다음에 다른 사람이 이사를 왔을경우, 아파트가 비어 있는 기간 동안의 렌트와 우리가 남은 리스 기간에 건물주가 다른 사람에게 받는 렌트 액수가 우리 보다 $200.00 을 더 적게 받고 리스를 해준다면, 거기에 대한 차액만 내시면 되시는겁니다.

도움이 됬으면 좋겠읍니다.
이원석 변호사|01/28/2014 08:5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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