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how to collect money,,,
bettyan | 조회 5,846 | 10.03.2012
안녕하세요 제가 두미국인에게 돈을 받아야하는 입장인데요 ..

어떡히하면 받을수 있을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유학생이라서 미국 법을 잘 모릅니다 ..

한분은 직장이 없는 아주머니 이고
한분(직장이없는 아주머니의 아들, 미국군인이라고함... 확실치않음)은 집은 있는데 그집에 사람이 사는지 안사는지는 모르는 입장입니다 ..

직장이 없는 아주머니에게는 bank levy 를 할려는데 제가 그분의 bank 정보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한다고 하면 sheriff 가 알아서 bank 정보를 알아내서 해주나요??
 

그리고 아주머니의 아들에게는 rent levy를 할려고합니다 집이 2채가있는데 한곳(아주머니와 아들이 사는데)은 집 명의가 누가 되어있는지는 모르고 다른 집 명의(다른 사람들이 이 아들의 집을 렌트해서 사는데)는확실히 이사람의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 거기에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rent levy해서 sheriff 가 그집에갔는데 아무도 없으면 땡인가요?? 어찌할까요 .. 그냥 해버릴까 생각중입니다 ...

혹시 다른것을 추천해주고 싶으시면 알려주세요 ...
제가 가지고있는 form 에 levy 종류는 bank levy, Third party levy,rent revy, personal property levy, till tap, keeper-cash only, keeper-cash and tandible personal property 이상 입니다

법원 홈페이지에 정보는 나와있는데 .. 이해가 잘안가는 부분이 많아서 ... 암튼 부탁 드립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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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벌써 소송하셔서 판결문을 받으신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판결문없이 levy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 소송을 하지 않으셨으면, 소송을 하셔서 판결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판결문이 있으시면, 두분이 소유한 부동산에 abstract of judgment 이라고 하여 lien 을 거실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담보설정된 은행융자액수가 집의 가치보다 더 많을 경우 집에서 돈을 회수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행에 levy 하실수도 있습니다. 은행정보등 모든 정보는 본인 직접 찾으셔야 합니다. 또는 집에 세들어 있는 입주자들을 소송하셔서 임대료를 거두어 들일수도 있습니다.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먼저, 두사람의 재산상태에 대하여 조사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으로 조사해 주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비용이 천차만별입니다.  만약 받아야 하는 액수가 적을 경우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이 없는 사랍들에게서 돈을 받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두사람이 파산을 하게 되면 또한 빛이 탕감되어 받으실수 없게 됩니다.
StevenCKim|10/04/2012 05:1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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