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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의 소송 패소 후, 상고가 가능하나요
phbestwon | 조회 7,331 | 02.18.2014
몇 년전 시가보다 싸게 살 수 있다는 말에 속아서, 에스크로를 하지않고 조그만 식당을 인수했습니다. 건물주에게는 전주인이 밀린 렌트를 대신 내주는 조건으로 새로운 리스계약을 받아서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은행에서 전주인이 비지니스 담보로 UCC file한 후 론을 받은게 있으니, 론을 물어내던지, 아님 식당이 은행꺼니까 나가라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당시 비전문가인 주위 지인의 말을 믿고, 비지니스를 take-over하는게 아니라 새로운 리스에 새로운 비지니스를 시작하는 형식으로 하면 된다는 말만 믿고 한게 실수였습니다. 소개받은 유태인 변호사도 이길 수 있다고 해서, 지난 몇 년간 재판을 질질 끌어오며 지난 달 데포지션까지 마치고, 재판을 남겨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와서 나름대로 알아보니, 이기기 힘든데 괜한 짓을 했다. 차라리 처음부터 합의를 봤으면 변호사비 나간 돈에 보태서 합의를 봤을텐데 하는 생각도 듭니다.

후회를 해서 무엇하겠습니까만, 제 입장에서는 저의 미국생활 몇 십년 모은 전 재산에 온가족의 생계가 달린 중요한 문제라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식당을 오래 끌고 가고 싶습니다.

은행과의 재판에서 지더라도, 상고를 할 수 있나요? 상고해서 시간을 벌면 그 동안만이라도 더 비지니스를 운영하고 싶습니다.

또 중간에 변호사를 바꿀 수도 있나요? 현재 유태인 변호사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습니다. 말이라도 잘 통하는 한국인 변호사로 상고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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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죄송 한 얘기 입니다만, 우리 한국분들은 왜 그런지 유태인 변호사를 선호 하면 유태인 변호사면 모든것이 다 잘 될것으로 생각 하다 오히려 많은 비용과 재판에서 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읍니다.

이제는 한국인 변호사들도 실력도 있고 유태인 보다 더 능력도 있을뿐아니라 변호사 본인을 위하기 보다는 손님을 위해서 싸움을 할수 있는 변호사들이 많이 있읍니다. 제 자신도 그런 한사람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읍니다.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말씀하신 선생님 케이스 같은 소송은 처음부터 승산이 없는 케이스 이기떄문에 은행과 잘 타협을 해보는것이 좋을뻔 했읍니다.  변호사들이 일단 손님에게 정확한 조언을 해드리는게 중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이자리를 비롯 해서, 비지네스나 부동산을 사실때는 꼭 에스크로를 통하는게 좋다는 권고를 해드리고 싶읍니다. 에스크로를 통해서 하셨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것 입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비지네스를 판분을 상대로 소송을 고려 해 볼실수 있읍니다.

재판에서 질 경우, 항소를 하실수는 있읍니다만, 항소에서 재판결과를 뒤집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항소를 했다고 해서 많은 시간을 버실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제 생각에, 예상대는 항소 재판소에서 결과는 6 개월 후면 결과를 받으실것인데, 과연 6 개월 사이에 얼마나 이익이 있으실지 생각 해보셔야 하겠읍니다.  어쩌면, 또 필요 없이 변호사 비용을 쓸수도 있다는점 을 생각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이라도, 은행과 타협을 해서 합의를 하시는게 앞으로 계속 비지네스를 운영 하실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는 지금이라도 바꾸 실수 있으 십니다.  물론 재판 날짜가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어쩌면 판사로 부터 허락을 받아야 할지모르겠읍니다.  만일, 변호사가 바뀔 경우, 재판 날짜가 당연히 몇달 미루어 질 가능성이 많이 있읍니다.
이원석 변호사|02/18/2014 08:5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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