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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하우스 랜로드가 일정 금액을 빼고 디파짓을 주겠다고 합니다
ㅇㅇ | 조회 6,773 | 02.20.2014
우리가 이사나오고 21일이 지난 현재까지 디파짓을 받지 못했는데 지금 랜로드가 수리비 내역을 보내면서 공제하고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사 나올 시점에 웨어하우스컨디션은 아무 문제가 없었고 열쇠를 전달할 때도 랜로드는 아무런 얘기도 없었습니다 .  웨어하우스의 상태는 우리가 처음 들어갔을 때와 as is 상태로 나왔습니다
랜로드가 수리비를 공제하고 첵을 보낸다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가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동안 수차례 비가 새서 고쳐 달라는 요청을 하였는데 제대로 고쳐주지 않아서 우리 재산에 피해를 입고 실링이 다 얼룩졌는데 그때 제대로 고쳐주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실링 수리비를 청구한 상태입니다. 또한 도어벨이나 문고리등은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상태였는데 벨을 고쳤다고 수리비가 청구되어 있습니다  벨은 처음부터 선이 연결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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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말씀하신 문제들 때문에 건물주와 테넌트는 이사전 과 이사후에 walk-through 를 하는것 입니다.

문제는 이사전에 이런 문제가 계속 있었는지를 증명 하셔야 겠요.  혹시, 이사 하시고 곧바로 이런 문제로 건물주에게 고쳐달라고 서면으로 통보한 편지나 이메일이 있으시면 도움이 되겠읍니다.

만일, 건물주가 디파짓을 제대로 돌려 주지 않는다고 하면, 소액 재판을 신청하실수 있읍니다.

소액 재판은 $10,000.00 까지 청구 할수 있으면, 관할 법원에 가시면, 간단한 소송 서류로 재판을 걸고, 30 일 후 정도면 재판 날짜를 받을수 있읍니다.  소송 서류도 법원에 비용을 내시면, 법원에 근무하는 셰리프가 직접 소송장을 상대에게 전해 줄수도 있읍니다.

 변호사는 필요가 없고, 영어에 지장이 있으시면, 통역할 분 을 모시고 본인이 갖고 계시는 증거서류등을 3 장씩 준비하셔서 가시면 되시겠읍니다.  3 장을 갖고 가여 할 이유는 본인 한부, 판사 한부, 상대방 한부 를 재판을 하면서 나누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원석 변호사|02/21/2014 09:2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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