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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상주하는 매니저
Flowerboy | 조회 6,133 | 02.21.2014
안녕하세요?

관리회사에 제공하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매니저는 사는 곳외 제2의 다른 아파트 (거주지)를 본인 이름으로 계약하는 것이 불법인지요. 현재 일하는 회사에서 두군데 거주지를 가질수 없다고 하는데 법으로 접촉되는 일인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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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법으로 두 군데의 거주지를 갖는것이 잘못 된것은 아닙니다.  다만 두군데 거주지를 갖는다고 하면, 본인이 공적인 문서를 제대로 못 받으실수 있는 문제가 있을수 있겠읍니다.  또한, 거주지라는것의 법적 해석은 본인이 현재 살고 계신 한곳을 의미 하는것이지 두곳을 거주지라고 얘기 하는것은 잘못 인식을 하시는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두군데에 동시에 오가면서 사시더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곳이 거주지라고 생각을 하셔야 할것 입니다.
이원석 변호사|02/24/2014 09:2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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