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얼마전에 글 올렸었는데요 상황이 복잡하네요
배악어 | 조회 5,144 | 02.28.2014
우선 제가 1월 31일에 입주하기로 했었는데
전날까지 주인은 아무 문제 없으니 입주 가능하다고 했는데 막상 가보니
전에 살던 거주자가 안나가고 있었습니다.그래서 집주인이 좀 멀어도 빈 다른 집이 있으니
저보고 당분간 준비될때까지 거기서 살라더군요. 당연히 무상이죠. 전기세만 내구요.
대신 제가 그 물건들 옮기느라 택시 불러서 지불한 돈도 무시 못하겠더군요.
결국 18일에 집이 비게 되서 집주인과 리스를 2월 19일부터 시작했는데
집에 가보니 너무 엉망이고 바퀴벌레도 있어서 살수가 없어서 집주인에게 항의하니
집주인이 집 고쳐줄동안 자기가 가진 빈 집에 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집 주인도 만약 집을 고친뒤에도 집이 맘에 안들면
그때는 나가도 된다고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바퀴벌레때문에 찝찝해서 안되겠더군요
그런저런 문제로 집주인한테 몇번 다투고 집주인한테 만약 나가면
제가 얼마를 환불받을수 있냐고 하니 디파짓만 돌려주겠답니다.
렌트한지는 아직 보름도 안됐고 우선 집주인이 저한테 손해 끼친게 이만저만이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니 너무 심하다 싶습니다.
법적으로 제가 나머지 렌트의 환불과 그동안 주인때문에 나간 이사비용, 디파짓을 주인에게 청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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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네, 이런 경우는 소액 재판소에 가셔서 본인의 모든 손해 비용을 증명할 서류를 갖고 가시면 가능 하리라 봅니다.
이원석 변호사|02/28/2014 10:0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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