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Applicant/Tenant Screening에 대해서...
fubbie | 조회 5,847 | 03.01.2014
영구 장애자입니다...

위의 서류를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에서 새로입주할 아파트측에 꼭 해줘야 되는지요?

안해줘도 되는지요?

신청했던 저소득층 아파트에서 요구하는데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측에서 영 안줍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저소득층 아파트에선 이것을 못받으면 방을 못준데요...

부탁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죄송 합니다.  어떤 서류인지 알수가 없네요.

아마 정부 보조을 받는 입장인 저 소득층 아파트에서는 보내주신 인포에 대한 확인 절차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서류를 요구 할수 있읍니다.
그쪽 입장에서는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정부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 해야하는 입장이기 때문일것입니다.

지금 계신곳에서 영 안주시면, 변호사를 고용하셔서 편지를 보내면 아마 협조를 안할수 없을것입니다.
이원석 변호사|03/01/2014 09:14 pm
글쓰기
처음  이전  341 |  342 |  343 |  344 |  345 |  346 |  347 |  348 |  349 |  35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