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직원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 할 것 같은데..
jeff | 조회 6,515 | 03.02.2014
직원 문제로 공개적인 상담을 드립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을 꺼라 생각되어 문의 드립니다.

한 직원을 파트타임으로 고용했다가 6일만에(근무일은 3일) 해고를 하였습니다.

이 친구는 사실 몇달전에 가게에서 이틀 나오곤 갑자기 나오지 않는 바람에 매장이 난리난 적이 있어 그때 왜 그랬냐니까 한국에 문제가 있어서 너무 급하게 갔다왔다고 빌면서 사정을 하더군요...
그리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부탁에 부탁을 하기에 일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남에겐 잘해 주자는 생각에서 였죠)제 잘못이긴 하지만 본인 증명 서류를 가져달라고 했는데 받기도 전에 3일 정도 근무하고 해고 하였습니다.

이유는, 일을 정말 않하더군요... 심지어 시키면 대놓고 도리어 나를 약올리거나, 얼굴을 붉힐 정도니까요... 게다가 손님과 다른 근무자에게 욕까지 할 정도 였습니다. 온지 며칠만에 이간질도 시도 하더군요.. 허허

암튼 나가라고 했더니 직원을 해고 하면 자신은 신고를 하갰다고 하더군요. 여유도 안주고 짜른다고요. 그리고 자기가 들어올때 지난번 미안한 관계로 트레이닝 기간 동안 반만 받는다고 말 한 적이 있었는데(물론 저는 그럴 생각도 없었지만) 그것도 같이 신고 하겟다더군요.

일단 내보내면서 내가 가진 유일한 정보가 이메일과 전화번호여서 주소와 SS번호를 물었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고, 정보를 주지 않아 그나마 페이를 건낼 방법이 없더군요. CPA에게 무적 욕을 먹었지만 배떠난 뒤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달 뒤에코트에서 벌금과 위역금을 지불하라는 메일이 왔습니다. 보니 짜르는 것이랑 주인이 반값만 페이한다는 거깃말은 법원에서 안들어 줬는지 페이로만 왔더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벌금을 내야 하는지요? 정말 화나게 하는 어린 녀석이 못된것만 배운게 어이 없는데다 듣기로는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짓을 몇번 했다보더군요.
어떻게 처리하는게 제일 현명할까요?
아직 이친구의 연락 방법은 이메일 밖에 없습니다. 답을 주지도 않지만....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이곳 가주에서는 직원을 언제 든지 경고나 통보 없이 내보낼수가 있읍니다.  다만, 내보낼때 그자리에서 밀린 임금을 지불 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해고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읍니다만, 지불이 안된 임금은 그 당시 지불을 하셨어야 합니다.

법원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시는데, 잘 이해가 안되네요.  본래는 노동청에서 연락이 왔을것 같은데. 그리고, 본인이 출두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참석을 안하신건지.

일단, 액수가 미비 하다면, 그냥 지불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이원석 변호사|03/02/2014 11:11 pm
글쓰기
처음  이전  341 |  342 |  343 |  344 |  345 |  346 |  347 |  348 |  349 |  35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