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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 법적처리 절차문의합니다
제이김 | 조회 5,794 | 10.17.2012
스몰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경기가 좋지않아 2개월정도 랜트비가 밀렸습니다
건물주가 계약서에 명시된것을 가지고 장비를 담보로 잡고 사용권한을 박탈하겠다고 합니다.
건물주는 어떤 법적절차를 거쳐서 진행하게 되는지요 아니면 법적절차없이 바로
집행하게 되는지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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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건물주가 두가지 법적조처를 취할수 있습니다.  하나는 퇴거소송으로 식당에서 선생님을 퇴거 시키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건물주가 이 방법을 취하며, 보통 입주자들이 싸울 경우 2, 3개월 정도 지연시킬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민사소송을 하여, 담보로 잡고있는 모든 장비를 차압하는 절차로 입주자에게 24시간 통보하에 법원에 신청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절차는 복잡하고,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물주들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StevenCKim|10/31/2012 10:28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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