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크레딧 카드회사의 소송문제
akrrkdemfla | 조회 8,382 | 10.21.2012
안녕하세요..

크레딧 카드 회사에 $1000불정도 빚을 값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것때문에 capital one 에서 법정에 소송을 걸었어요... $13000불을 내라고....

30일안에 응답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게 된다고요...


$13000불을 낼 엄두는 못내고... 유학생 신분으로 check 를 받은 기록이 있어서 법정에 나가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30일이 되기 전에 크레딧 카드 회사와 settlement 해서 일을 마무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도와주세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지금이라도 바로 Capital One 변호사에게 연락하셔서 settle 해 보실수 있습니다.  크레딭카드 회사들이 대부분 소송을 가기 싫어하며, 적은 액수라도 바로  settle 하여 돈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흥정하실때, 파산이라는 카드를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잘 마무리 되길 바랍니다.
StevenCKim|10/31/2012 10:32 am
글쓰기
처음  이전  371 |  372 |  373 |  374 |  375 |  376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