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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렌트비 손해배상 청구 소송
openhow | 조회 5,839 | 03.07.2014
저는 주인의 power of attorney 를 가지고 있는 매니져입니다

렌트비를 내지 않고 있는 테넌트의 렌트비를 주인을 대신하는 제가

퇴거소송과는  별도로  제이름으로  민사소송으로 수를 할수가 있는

standing 이 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

현재의 여러가지 사정상


집주인이 전면에 나서서 진행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


매니져인 제가 일을 처리하고 있는데

렌트비를 안내고 잇는 테넌트를 상대로 꼭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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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건물주인의로 부터 POA 를 갖고 있고, 그동안 매니저로 관리를 해오셨다고 한다면, 당연히 퇴거 소송을 하실수 있읍니다.

다만, 소송에 원고는 건물주 이름으로 하셔야 하여야 합니다만, 그에 따르는 솟장등에는 POA 를 갖고 있는 메니저로써 싸인을 하실수 있으십니다.
이원석 변호사|03/08/2014 10:3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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