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주인의 power of attorney 를 가지고 있는 매니져입니다
렌트비를 내지 않고 있는 테넌트의 렌트비를 주인을 대신하는 제가
퇴거소송과는 별도로 제이름으로 민사소송으로 수를 할수가 있는
standing 이 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
현재의 여러가지 사정상
집주인이 전면에 나서서 진행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
매니져인 제가 일을 처리하고 있는데
렌트비를 안내고 잇는 테넌트를 상대로 꼭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