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학생신분으로 일을 하는데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디요 | 조회 2,911 | 05.27.202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심리학 전공 대학원생이며 한 클리닉에서 캐쉬로 페이를 받으며 카운셀링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학생신분으로 일을 할수없는부분을 알지만 클리닉과 일을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는 클리닉에 세무감사를 하게 되었고 그걸 핑계로 대략 6개월 정도 페이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보같이 현재도 일은 하고 있으며 그냥 페이를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생신분으로써 불법적으로 일을 하기에 신고를 못하는걸 악용하는것 같고 계속 이렇게 돈도 못받고 일을 해야하는건지 자괴감이 듭니다.

만약 SUE 를 하게 되면 저에게도 불이익이 오나요? ( 추방, 불법적인 경제활동, 학교에서 쫒겨남 etc..)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미지불된 봉급을 크레임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 걱정 마시고 크레임을 하시기 바랍니다.

캐시로 봉급을 지불 하는 상황에서 세무 감사와 봉급을 지불 하는것과는 별도의 것이기 때문에 지불 하지 않는 이유가 정당 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이원석 변호사|05/28/2020 09:33 am
글쓰기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