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417 번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퇴거 소송을 받으시면, 일단 솟장에 대답을 하셔야 만 상대방이 결석 판결문 받는것을 막을수 있으며, 시간을 연장을 하실수 있읍니다.
동시에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서, 이사 날짜를 잡고 합의를 하시는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소송에서 지면, 상대방이 미 지불된 액수의 판결문을 받게 되는것을 방지 하기 위해서, 재판 날짜를 앞두고 몇일전에 미리 이사를 나가는것도 한가지 방법일수가 있읍니다.
이렇게 된다면, 건물주는 다시 민사소송을 해야만 미지불된 액수의 파결문을 받게 될텐데, 많은경우 건물주가 귀찮고 변호사 비용이 또 들수 있게 되기 떄문에 안하는경우들이 있읍니다.
이원석 변호사|03/17/2014 08:59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