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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ons, citacion judicial
Koogle | 조회 5,633 | 03.14.2014
렌트비를 3개월 못낸관계로 오늘 eviction notice를 받았읍니다.
지난주에 3day notice를 받았구요.
이젠 어떤절차가 생기며 언제까지  stay할수 있나요.
lease는 금년 9월까지 남았으며 저도 다른 가게가 구해지는 데로 옮길생각 있었어요.
최대한 stay할수 있는 기간과 한두달 이라도 시간이 남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며 연장할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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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질문 417 번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퇴거 소송을 받으시면, 일단 솟장에 대답을 하셔야 만 상대방이 결석 판결문 받는것을 막을수 있으며, 시간을 연장을 하실수 있읍니다.

동시에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서, 이사 날짜를 잡고 합의를 하시는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소송에서 지면, 상대방이 미 지불된 액수의 판결문을 받게 되는것을 방지 하기 위해서, 재판 날짜를 앞두고 몇일전에 미리 이사를 나가는것도 한가지 방법일수가 있읍니다.

이렇게 된다면, 건물주는 다시 민사소송을 해야만 미지불된 액수의 파결문을 받게 될텐데, 많은경우 건물주가 귀찮고 변호사 비용이 또 들수 있게 되기 떄문에 안하는경우들이 있읍니다.
이원석 변호사|03/17/2014 08:5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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