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자동차보험관련 질문드립니다.
socal | 조회 6,253 | 03.18.2014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한국에 약 4개월 갔다가 올 예정인데요. 자동차 보험을 4개월간 취소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DMV에 자동차 운행중단을 신청하고 보험을 취소해야한다는데요.
안그러면 추후에 패널티를 내야한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전 정말 자동차를 보험없이 운행할 일이 없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가주의 법에 의하면, 자동차가 DMV 에 등록이 되어 있고, 운행정지의 서류를 DMV 에 접수하지 않은 상태라면, 보험이 있어야 합니다.

보험을 4 개월간 중지 한다는것은 그리 좋은 결정 같지는 않씁니다.  일단, 돌아 오셔서 다시 보험을 드실때도 문제가 있을수 있을것이고, 운행 중단을 DMV 에 보고를 안하시면, 결국은 법에 접촉이 되서 페날티를 내실수도 있겠읍니다.

또한, 한국에 나가 계실동안, 혹시나 세워두신 차를 다른 사람이 치고 도망갈경우, 누군가가 차를 부수고 물건을 훔쳐 갈경우 등등 잃을것이 너무 많을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이원석 변호사|03/19/2014 10:12 am
글쓰기
처음  이전  341 |  342 |  343 |  344 |  345 |  346 |  347 |  348 |  349 |  35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