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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주의 행포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골드스타 | 조회 6,960 | 03.24.201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건물주와 지금 재판중에 있는 세입자 입니다.
3월에 재판이 있었는데 4월로 연기되고 건물주가 화가나 전화로
아내에게 십한 욕을하고 주차장을 쓰지 말라고 하였으며
쓰레기통을 잠금장치 해놓고 수도공급도 중단되어 현재
영업도 못하고 있으며 건물 출입구 쪽에 핫소스로
벽, 바닦, 출입문, 창문등에 발라 놓왔습니다.
경찰로 부터 리포트을 받아 놓왔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영업손실과 방해 행위을 방어하고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재판은 현재 변호사없이 제가 하고 있어 더욱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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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퇴거 소송인지, 민사 소송인지 말씀을 안 하셔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곤란 합니다.

말씀을 볼때, 퇴거 소송이 아닌가 하는 생각하에 대답을 하겠읍니다.

건물주는 입세자가 렌트를 안냈다고 해서, 문을 잠가 걸고 비지네스를 방해 할수가 없읍니다. 

쓰레기통과 수도 공급 때문에 영업을 못한다고 하셨는데, 보통 입주자가 따로 어카운트를 본인 이름으로 열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아마 건물주가 어카운트를 갖고 있는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인이 새로 어카운트를 여실수 있을 텐데요.

리스를 봐야 알겠지만, 문제는 건물주로써는 렌트를 못 받는 입장에서 유틸리티 비용도 다 내줘야하는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떄문에, 만일 비지네스를 운영 못하는 이유가 유틸리티라고, 리스에서 건물주가 내야 한다는 문구가 없다고 한다면, 힘든 싸움이 되실것 입니다.
이원석 변호사|03/24/2014 09:2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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