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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변호사님 ; 제가 재차 질문 드린 이유는 저번 질문에 대한 답이 제가 얻고자 하는 답이 아니었습니다
tankjob | 조회 6,618 | 03.24.2014
뭐 똑같은 질문을 재차 올릴 필요는 없겟죠 . 그러나 지난 번에 올린 내용의 질문은

렌트비를 안내는 사람을 퇴거소송 대신에 스몰 클레임 소송을  할수가 있으며

그때 매니져가 소송의 주체가 될수 있느냐 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님 답변은 퇴거소송을 할수 있으며 주인 이름으로 하되  싸인은 위임받은 매니져

 가 할수 있다는 것이엇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과 동떨어진 것이엇기에

재차 비슷한 질문을 올렷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은 해주시지 않고

지난번에 대한 답변을 참고 하라는 것이네요 .


어떻게 변호사까지 되시는 분이 질문자의 질문 요지 를 정확하게 이해 못하시고 엉뚱한

답변을 하시고는 재차 질문에 저번 답변을 참고 하라는 무성의로 일관 하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렌트비를 안내고 있는 사람 퇴거소송 할 줄 누가 모릅니까?

제 질문은 퇴거소송은 안하고 밀린 렌트비에 대해 스몰클레임 소송을 제기 할수 있냐는 내용입니다 .

사람들이 여기에 질문을 올리는데에는 나름 절박한 상황들이기 때문인줄 압니다


변호사 한테 뭐 하나 간단하게 질문하려해도 기본이 100불이고 어떤 곳은 300불 도 요구 하더라구요 .

그래서 여기 라코에서  좋은 질문 코너를 마련해 줘서 고맙게 여기고

질문을 올렸는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하니까 속상하네요

과연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변호사님께서 직접 하시는것인지

밑에서 사무 보는 사람들이 건성으로 답해 주는건지 의아스럽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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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재차 주신 질문을 보니 많이 절박하신 상황인 것 같네요.

선생님이 질문 하신 내용은 본인이 생각 하는것 처럼 사실 그렇게 간단한 질문이 아니기 떄문에 직접 만나서 족히 30 분이나 그 이상의 시간을 통해 상담을 하셔야 정확한 대답을 드릴수가 있는것입니다.

본인이 어떤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답을 해드리는게 아니고, 엄격히, 도움을 드리고자 바쁜시간을 내서  여기 개시판에 봉사를 하는 입장이지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읍니다.

지난번 말씀 드렸듯이 ,퇴거 소송이나 small claim 소송은 건물주 이름으로 하되, 위임장을 받은분이 싸인을 함으로써 진행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읍니다.

다만, 소액 재판으로는 테넌트를 내보낼 수 없고, 또 소액 재판을 하려면,
매달마다 새로운 소송을 하셔야 해서, 퇴거 소송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줄여서 드린 것 입니다.  또한, 소액 재판은 일년에 소송을 할수 있는 횟수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퇴거 소송을 하셔야 한다는것을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

만일 대답이 아직 만족 수럽지 못하시다면, 죄송 하게 생각 하고,  근처에 있는 변호사님을 찾아 가셔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 하시면, 원하시는 대답을 받을수 있으실것 입니다.
이원석 변호사|03/24/2014 05:2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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