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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요
BF6400 | 조회 3,706 | 02.03.2021
제가 억울하게 증거도 없이 임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아서 저는 제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님과 함께 hearing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준비를 다 마치고 hearing 바로 전날 저녁, 제 변호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그 case는 이미 15일 전에 기각(Dismissal) 되었다'는 내용의 상대방 변호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다음날 있을 hearing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대 변호사는 그런 내용을 우리측 변호사님께 알리지 않고 있다가 hearing 하루 전에 전화로 알려왔다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 기각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변호사 비용을 많이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책임이 누구에게 있으며 그 많은 변호사 비용을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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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상대로 부터 이유 없이 접근금지 명령 출두 신청을 받고 일방적으로 히어링을 취소 했기 때문에 본인이 지불 하신 변호사 비용은 상대에게 크레임을 하실수 있을것으로 보여 집니다.

소액 재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2/03/2021 01:3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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