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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렌트비 체납
Charlie Yeom | 조회 2,846 | 02.17.2021
안녕하세요. 작년 10월부터 제 차량을 렌트해서 사용하던 분이 계셨습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한달에 $500씩 페이하셨어요. 1월에 돈이 없으시다며 한달만 미둬달라하여서 그러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월 초에 만나서 저에게 다른 사람이름으로 된 $1000 체크를 두장을 주면서 이번달과 다음달에 디파짓하라고 하였습니다. $1000을 디파짓하였는데 은행에서 위조지폐라고 하여 디파짓이 캔슬되었습니다. 컨플레인하니 알아보겠다고 하시고 연락도 없고 전화도 안받고 차량 반납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결가능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연락이 필요하신 부분이시면 213-296-7546 또는 yeom64@gmail.com 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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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개인적으로 차를 렌트를 주셨다고 한다면 계약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약서가 있었다면 계약서에 의해서 본인의 권리를 찾으셔야 할것이고, 만일 계약서가 없었다고한다면 저도 시간을 내서 리서치를 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면 리서치 하는 비용을 차지 해야 합니다.

리서치를 하지 않고 말씀을 드리자면, 제 생각에는 차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계시고 키를 갖고 계시면, 차를 갖고 오는 장소가 상대의 집이나 개인 구역에 들어가서 갖고 오는것이 아니라면 차를 갖고 오신다음, 상대가 법적인 크레임을 한다면 그떄 싸움을 해 보는것도 방법이라는 생각입니다만, 법적인 리서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조취를 하라고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돈을 받고 차를 렌트를 하는 자체가 쌍방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차가 사고가 나서 제 삼자로 부터의 크레임 등등으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떄문에 이런식으로 계약을 맺는것은 하지 말으셔야 합니다.
이원석 변호사|02/18/2021 09:0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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