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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기술자인데 공사대금을 못 받았어요.
sungdler | 조회 2,852 | 02.17.2021
안녕하세요.
2020년 9월에 final inspection 받고 공사가 완료 되었는데, 공사대금 $65,000.00 정도를 제너럴 컨트렉터에게 받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와서 $30,000.00 만 받으라고 합니다. 공사현장은 잘 알려진 호텔이고, 원청제너럴이 하청제너럴에게 공사를 맡겼고, 저는 그 하청제너럴과 같이 전기일을 하청받아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동안 받지 못한 인보이스를 확인 해 보니, 2020년 1월부터 그해 9월 까지이며, 세부적으로는 자재비 $10,000.00, 제 회사 직원에게 지불한 인건비 $25,000.00, 그리고 제 인건비와 저희회사 profit으로 $30,000,00 정도 됩니다. 어떻게 하면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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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인의 일이 시작 한후에 20 일 안에 20 days Preliminary Notice 를 건물주에게 알렸다면, 공사가 끝이 난후 90 일 안에 메케닉스 린을 걸수가 있습니다만, 이미 90 일이 지난것으로 보여 지기 때문에 결국은 변호사를 선임을 하셔서 소송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이원석 변호사|02/18/2021 09:3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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