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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다.
hamda | 조회 10,763 | 02.23.2021
안녕하세요. 이번에 가게 2차 ppp신청을 해서 돈이 들어왔는데 사장님측 cpa가 작년도 페이를 유지 안해줘도 된다고 그랬는데 맞나요? 제가 알기론 작년도 페이롤을 그대로 유지해야하며 60%를 임금으로 지불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게 정답인가요?

작년도 페이를 유지안하고 그냥 지금 버는거 만큼만 ppp로 지불 하는것 인가요? 아니면 작년도 페이를 유지하고 ppp를 8주에서 24주간 총페이의 60% 임금으로 지불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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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죄송합니다만, 이런 PPP loan 문제는 회계사님께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2/24/2021 09:0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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