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건물 주차 시설 관련해서 장애인에게 소송을 당했습니다(건물주 아님)
Karen49 | 조회 2,158 | 02.26.202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 법원으로 부터 저와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당했다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읽어보니 해당 소송 내용은 가게 시설이 아닌저희 가게앞에있는 주차시설관련 장애인 소송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시설의 유지 관리 책임은 저희 레스토랑에 없는것 같은데 이런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요.? 가게 내에 대한 내용이라면 저희가 대응하는게 맞으나 이건 주차 시설관련 내용인데

상관없어도 피고소인중 1인이 저희 레스토랑이니 대응을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건물주에게 처리를

요청해야 하는지요 ?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주차 시설과 관련해서 소송을 당하셨다고 한다면 리스를 검토 해 보시고, 주차 시설과 common area 를 누가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 하신후에 만일 건물주가 관리를 하게 되어 있다면 건물주인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건물주에게 소송에 대해서 알리고 해결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건물 주인과의 대화는 모두 서면으로 해서 증거를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3/01/2021 09:00 am
글쓰기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