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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파킹장
Choiyj1989 | 조회 2,457 | 04.06.202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번에 회사 파킹장에서 동료직원의 차를 가라지 문으로 친 사건으로 조언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조언 해주신 대로 보험 처리를 하려했으나 제 보험회사에서 그건 커버리지에 포함이 안된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디덕터블을 내야하고 보험료 오른다고 본인 보험으로는 처리하기 싫다고 합니다. 천삼백이 넘는 비용을 청구했는데요. 솔직히 전 이게 백프로 제 책임이라기엔 너무 억울합니다. 회사 파킹장은 두 곳이 있는데, 한 곳은 센서가 있고 한 곳은 센서가 없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파킹장은 센서가 없는 곳이고요. 애초에 둘 중 하나는 없는데, 형편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안전한 일터를 동일하게 제공하지 않는 회사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사고 이후 갖가지 이유로 일단 저는 센서가 있는 파킹장으로 옮겼습니다 (그 친구도 제가 옮긴것을 보고 자기도 옮겼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이걸 수리비용을 부담하기를 거부하면 무슨 대안이 있을까요? 더 어이가 없는건, 에스티메잇을 보니 misc에 transfer이 있는데, 아무리 달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건 단순히 차를 픽업 도는 배송비로 밖에 안 보이거든요. 지금 작정하고 돈을 뜯으려는거 같은데, 저는 변호사를 고용해서라도 회사 책임과 더불어 전적으로 모두 제 책임이 아니라고 끌고 가고싶은데요. 본인도 본인 보험청구 할 생각 없다고 저한테 다 내라고 하는데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솔직히 클리커 잘 작동도 안해서 몇 번 눌러도 안 열리고 안 닫히는 경우도 많은데요. 변호사님 자문을 구하고 어떤한 접근법이 있는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자문과 상담비용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분야가 아니시라면 어느 전문 분야의 변호사를 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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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분쟁의 액수가 너무 작기 때문에 변호사를 고용 해서 하시기에는 어려울것 같고,
일단 본인이 적합하다고 생각 하시는 액수를 제시 하셔서 합의가 되지 않을경우
상대가 소액 재판등을 청구 하면 그떄 법원에 가서 본인의 입장과 증거 자료를 제출 한후 판사의 결정을 기다려야 할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원석 변호사|04/07/2021 11:3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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