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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다쳤다며 너무 과한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chori | 조회 3,535 | 04.10.2021
안녕하세요
여러 질문을 미리 검색해봐도 답을 찾지 못해 글을 씁나다.
1달전 여자 스탁커가 다리를 삐끗했다며 말한 적이 있고
며칠전에서야 다리가 부었다며 병원을 간답니다.
만약 다친 부분이 일로 인한 것아라면 병원비는 다 주겠다고 말했는데 2주동안 일을 못했으니 그것도 지급을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 요구에 제가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2주치를 다 줘야하나요?
참고로 캐쉬주는 직원이라 보험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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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말씀을 보아서는 직장 상해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요구 하는 액수를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시는것도 방법입니다.
합의를 할 경우 합의서를 제대로 작성을 해서 이 사건으로 다시 법적인 크레임을 받지 않도록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원석 변호사|04/12/2021 09:51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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