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나야짱97 | 조회 2,006 | 04.20.2021
안녕하세요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은 2층 주택으로 앞쪽으로 일이층 뒷쪽으로 일이층 형태의 4유닛 하우스인데  뒷쪽 일층집(2배드)에서 7년째 렌트비 연체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뒷쪽에 넓은 마당이 있어 현재까지는 전세대가 같이 파킹랏으로 사용했는데 ,오너가  그자리에 곧 공사를 시작해서  3층 건물을 올린다고 노티스를 오늘 줬습니다 소음과 먼지가 심할것이라고 , 앞집 일층이 비어 있다고 그곳으로 이사 하든지, 이사를 가라고 합니다  이사가라는 장소는 4배드라 가격차이가 부담이 될 정도로 많이 납니다 7년전 가격으로 저렴한 렌트로 있는데 일부러 내보내는거 같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한것은

1. 저희가 계속 여기 있는다고 한다면, 강제로 저희를 쫓아 낼수가 있는것인지요? 나가라면 나가야 하는지...

2. 만약 저희가 여기서 공사중에서도 산다면 분명 피해입는 부분이 있을텐데 그런부분의 보상을 요구 할수가 있는지 또 협의를 할수 있는 권리가 저희한테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남은 리스가 없다고 한다면, 이사를 가셔야 할것입니다.  이사를 안 나가시면 건물주가 법적인 통보를 하고 내 보낼수 있습니다.
이원석 변호사|04/20/2021 11:28 am
글쓰기
처음  이전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다음  맨끝
맨위로